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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2.19 16:47:53  |  조회 : 3,567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상기와 같이 퇴사한지 만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퇴사 기한이 상당히 도래한 경우 정확한 서류 확인이 곤란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사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대체 발급하기 바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