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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간담회 결과
   작성자 : 안지현 등록일 : 2024.06.28 11:01:47  |  조회 : 98

주요내용

 회의안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인권과 권리 침해 사항 공유

  -직원들의 권리 및 인권보호 방안 모색

 

논의사항

1. 직원들이 겪고 있는 인권과 권리 침해 사항 공유

  가. 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인권침해 종사자로서의 나의 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질문에 종사자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사자의 사기가 떨어짐

  나. 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출발 직전 차량을 멈추는 이용자,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이용자 응대시 발생되는 이용자의 불만, 남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직원에게 욕설, 비하 등으로 종사자는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빈번

 

2. 직원들의 권리 및 인권보호 방안 모색

  가. 인권 침해 이유 파악 및 개선, 명확한 인권 보호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필요

  나. 인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3. 인권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실천 방안

  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문제 제기, 동료 간 연대 및 협력 강화 필요

  나. 이용자는 종사자가 대하는 배려가 당연함이 아님을 인식,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 구축 필요,

  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사건 재연, 토크콘서트, 역할극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개선하는 방법 필요,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노력으로 종사자의 업무에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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