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뇌에 기가 팍팍
목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을 지원하고,
치매의 발병 및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
(소득·연령·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참고)
● 연령 : 65세 이상(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 별도 기준 없음 (구비서류 해당 없음)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우선순위
●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등 공공전달체계 추천
③ 노부부(부부 중 1인이 만 80세 이상인 경우)
④ 임상심리사 추천
⑤ 장애등록자
⑥ 연령(고연령 순)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①, ③, ⑤, ⑥ 미제출)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 제2강 신청 및 선정기준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60,000원 (수급자 월 1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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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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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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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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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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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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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2,000원
(회당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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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0원
(회당 1,000원)
수급자
월 4,000원
(회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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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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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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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000원
(회당 1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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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0원
(회당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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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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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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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2,000원
(회당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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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000원
(회당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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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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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담 시 수급자 여부를 제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결제원칙 :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 1개월마다
● 재판정 여부 : 해당 없음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주기 및 이용시간 :
주 2회(월 8회)
회당 1인 60분 / 3인 이하(부부, 소그룹) 90분
● 프로그램 내용
① Aiz 학습요법
치매 예방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습요법 교재를 활용한 1:1 맞춤식 읽기·쓰기·숫자 계산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② 차 문화 치료
차를 매개로 정서적 안정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③ 기타 프로그램
택틸케어, 색종이접기, 회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합니다.
※ 이용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별 시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집단 규모 :
서비스는 1인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상황이나 요청에 따라
3인 이하의 소그룹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소그룹 운영은 전체 이용자의 30%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목적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지역과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재가방문서비스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의 서비스 공백을 보완합니다.
서비스 대상
(소득·연령·가구 특성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통합돌봄대상자
● 연령 : 65세 이상(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
● 가구 특성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구·군)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케어안내창구 추천자
③ 사회복지관장 및 제공기관장 추천자
우선순위
●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구·군)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동)케어안내창구 추천자
③ 사회복지관장 및 제공기관장 추천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권장기준 : 제2강 신청 및 선정기준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300,000원 (시간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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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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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0,000원
(시간당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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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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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0원
(시간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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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합니다.
※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결제원칙 : 회당 결제방식
지원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 1개월마다 생성
● 재판정 여부 : 해당 없음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주기 및 이용시간 :
월 최대 10회, 회당 120분
가사지원은 월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사·일상생활 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 및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태관리 플랫폼 : 의무사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록 제공기관 및 활동 제공인력은 근태관리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사용합니다.
- 플랫폼 구성: ① 제공기관 사용 웹(관리자), ② 제공인력 사용 앱(어플)
① 웹: 제공인력 출·퇴근 확인 및 관리
② 앱: 서비스 시작·종료 시 출·퇴근 인증
※ 사용방법: 플랫폼 사용 영상 참조(부산지원단 홈페이지 게재)
※ 플랫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침 제5장, 05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참조
※ 부산시 및 구·군, 지원단·현장점검 시 플랫폼 사용 및 활동 내역 확인
● 서비스 제공형태 : 1:1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