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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한 명이 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명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 1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홀로 사는 노인 기준과 동일하며, 노인 2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며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이용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 제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해당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천서·신청서

사업내용

안전확인

어르신의 활동량과 생활상태를 확인하여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상황관리

가정 내 화재·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서비스연계

이용자의 욕구와 가정환경 및 생활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합니다.

댁내 응급안전장비 설치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과 활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요 활동

응급장비 점검 및 사용 안내

응급장비 점검 및 사용 안내

안전확인 및 교육

안전확인 및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및 서비스 연계

유관기관 협력 및 서비스 연계

응급센서 점검

응급센서 점검

응급상황 대응 흐름

1

응급상황 감지

댁내 응급안전장비

2

정보 전송

게이트웨이·중계서버

3

상황 확인

응급관리요원

4

119 신고

응급출동 정보 전송

5

구급차 출동

신속한 응급조치

주요 응급안전장비

게이트웨이
감지기 정보를 중계서버로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감지기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화재 위험을 확인합니다.
응급호출기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직접 응급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감지기
이용자의 활동 여부를 감지하여 정보를 전송합니다.
출입감지기
현관문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정보를 전송합니다.
웨어러블 기기
호흡수·심박수·걸음수 등의 정보를 측정합니다.